가족돌봄휴직은 여러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제도 중 하나로 , 무급 휴가 근로시간 조정 및 지원금 신청 등 법과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통 육아나 가족의 질병의 경우에 이 휴직제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제도 안내
근2020년부터 만들어진 이 제도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해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및 휴가 제도 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휴가내용을 사업장에 제출해줘야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 사용사유별 증빙자료 ex. 병원이나 휴교 등 증빙자료 – 개인이 준비해야함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관련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도 준비해야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된다면 1,2,3번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관련
- 1일 5만원 , 근로자당 최대 10일 지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관련 휴가 사용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간접노무비
-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이 두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씩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2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들은 단축 근로자의 경우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범위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일 5만원이지만, 지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