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총정리 안내 (지원금 , 급여 , 기간 등)

가족돌봄휴직은 여러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제도 중 하나로 , 무급 휴가 근로시간 조정 및 지원금 신청 등 법과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통 육아나 가족의 질병의 경우에 이 휴직제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제도 안내

근2020년부터 만들어진 이 제도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해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및 휴가 제도 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휴가내용을 사업장에 제출해줘야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빙자료 ex. 병원이나 휴교 등 증빙자료 – 개인이 준비해야함
  5.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관련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도 준비해야함
가족돌봄휴가 이해를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추천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된다면 1,2,3번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관련

  • 1일 5만원 , 근로자당 최대 10일 지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관련 휴가 사용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간접노무비
  •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이 두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씩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2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들은 단축 근로자의 경우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범위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일 5만원이지만, 지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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