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들께서는 종종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 혹은 필수 이수자가 아닌지에 대해 등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정보를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수증이나 비용 시간 등 여러 정보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완벽정리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만 하는 교육으로 , 당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는데요. 법에 의거해 꼭 교육을 받아야하는 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쓰게끔 한다거나 , 결근 처리를 하는 등의 불이익 또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는데요. 법에 명시된 의무 교육인 만큼 100만원 가량의 금액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 과목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 조사연구
이렇게 5가지 중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필수 이수교육 이고 , 나머지 4가지 중에서 하나만 더 선택하여 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특별 교육도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자세한 보수 교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 기준
1시간당 1평점이라는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요.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을 이수해줘야합니다. 이 평점에는 필수 이수과목인 윤리와 인권이 꼭 들어가야하는데요. 만약 이 필수 과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 이 점을 꼭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면제 대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 교육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