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갔다 온 다음 보험청구를 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게 진료비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오늘 진료비세부내역서 인테넛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검색창에 진료받은내역을 검색하시고, 조회를 누릅니다

3. 본인인증을 시행해주시고,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을 검색해주세요.
4. 진료비 세부내역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주의사항
비밀에 관련된 문서로 타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안됩니다. 보험사 제출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헙에 따라서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로 열람이 불가능하여, 자녀 본인껄로 열람을 해야됩니다.
Q. 언제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조회를 시작한날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