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퇴직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근무자들을 위한 노후준비 자금으로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퇴직제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의 정산방법을 알려드리니 내가 적용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한국인 , 외국인 모두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지급 되니 , 유의하세요.
정산방법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9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국적 , 나이 , 소속 , 직종에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어도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적, 연령, 소속 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