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법 관련해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헤메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나 이직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법
퇴사 혹은 퇴직을 했다면 , 14일 즉 2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자료로 , 신고서 외에도 몇가지 자료를 덧붙여 내야 합니다.

상실신고 시 필요한 정보
- 공동인증서
- 퇴사자 정보
- 성명 , 주소지 , 주민등록번호
- 퇴사일 , 사유
- 급여대장 내역 등의 정보
지연 시 과태료
지연신고 시 고용보험에서는 과태료가 3만원 정도 있으나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 2개월 이상 지연 시 ) 퇴직 증명원 제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 1 명 당 3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