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극초기증상 1부터 100까지 알아보기

임신 극초기증상 쉽게 알기

임신 극초기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목차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탭]


보통 임신 초기증상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생리주기에 맞춰서 생리를 해야하는데, 무월경일 경우 혹은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확인한 경우 이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월경 시 여성의 신체가 붓고, 유방이 커지고, 아랫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팽팽해지는 듯한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주차 별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드릴까합니다.


임신 주차별 증상

임신 극초기증상 관련 내용입니다.
임신 극초기증상 관련 내용입니다.
  • 1주차

임신 1주차 때에는 평소에 비해 두통과 열감이 느껴지고 몸살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몸이 으슬으슬 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통과 함께 빈혈이 올 때 오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지럼증을 동반하기에 빈혈과 감기와 같은 질병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열감으로 얼굴이 상기 되어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께서는 초반에 감기로 혼동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임신 사실을 알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로는 가슴이 엄마가 될 준비를 합니다. 가슴이 부풀고 평소 월경 때 보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유두가 민감해지면서 사람에 따라 유륜이 거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랫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부풀고, 통증이 발생되기도 하며, 소화불량, 잦은 소변, 실제 소변 배출은 없지만 소변배출욕구 증가, 잔뇨감, 분비물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 2주차

1주차에서 크게 변화되는 점은 없지만, 생리가 1주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지게 되며, 변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 기미와 주근깨 흑자 등 신체에 색소침착이 뚜렷하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2주차부터 입덧이 시작되는 산모도 있습니다.

  • 3주차

이제는 미열처럼 보이는 약간 높은 체온이 유지되어 몸이 나른해집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잠이 많아진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또한 유방이 단단해집니다.

  • 4주차

4주차에는 생리가 중단되면서 미열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임신 증세 및 이유

  • 몸이 무겁고 피로감 누적

임신 초기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체온이 37도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가벼운 감기 증세와 미열이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게 되면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피곤해지며 잠이 많아집니다. 이런 증상은 몸이 임신하게 되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아이가 생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지게 됩니다.

-> 임신기간 내내 지속되는 현상은 아니오니,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무리하지 않고 가급적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잠깐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30분 정도 가볍게 낮잠을 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낮잠을 택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과 평온한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유방이 붓고 통증이 있음

임신 초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임신 시작 3~4개월 쯔음부터 커지면서 통증이 올라옵니다. 유선이 발달하고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생리 시작하기 전 가슴이 뭉치는 듯한 느낌과 딱딱해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모유가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변화 과정입니다. 보통 출산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에 통증이 덜 가게끔 속옷을 여유있게 입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 편두통

임신을 하게되면 평소 두통이 잦던 사람의 경우에는 증세가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 두토이 없었던 사람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두통은 대게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서 혈압이 낮아지게 돼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임신 중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도 있으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병원에 내방해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잦은 소변 및 잔뇨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요실금 현상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질병이 아닌 방광의 위치 때문인데요.

방광은 자궁의 바로 앞에 위치해있는데, 임신을 하게되면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합니다. 덕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호르몬 관계로 방광의 점막이 과민 해져서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 임신 중기 쯔음 접어들면 줄어들지만, 분만이 가까워지면 다시 초기처럼 심해지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참지 마세요. 다만 소변을 볼 때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방광염이 아닌지 병원에 내방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심한 복통과 출혈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심한 복통과 출혈이 동반 시에는 자궁 외 임신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난관이 터지고, 난관에서 나온 혈액이 배에 고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는 아랫배가 아프다, 땡긴다, 불편하다, 심한 경우 배변감 까지 느끼게 됩니다.

-> 급성 통증이 있을 경우 자궁 외 임신 이외에도 맹장염 혹은 난소 염증 등으로 긴급 수술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정확한 검진을 위해 금식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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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1부터 100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영유아 보육 관련

엄마구조대에서 알아보는 다양한 정보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시간 직장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인정되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면, 사업장마다 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할 경우 이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나눈 기간 중 1회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제공하거나 해고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겠습니다. 예외의 경우로는 사업장 폐지가 있겠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휴직기간 내에만 불리한 처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직의 경우에도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근로자로 보험 기록상 소속된 기간이 3개월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천재지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과 부상/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구속이나 형 집행 시 / 이와 같은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인정하며, 사유가 끝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는 휴직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15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일 경우는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통일합니다.

예시 1.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170만원일 경우 -> 150만원 지급

예시 2.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50만원일 경우 -> 70만원 지급

분할 휴직의 경우에는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시에도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5% 정도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5%의 금액은 종료 후 사업장으로 돌아와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 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관련 설명 이 자료를 보시면 쌍둥이의 경우, 분할의 경우, 등 여러 사례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자료를 첨부해놓겠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엄마구조대에서 알아보는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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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