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1부터 100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영유아 보육 관련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시간 직장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인정되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면, 사업장마다 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할 경우 이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나눈 기간 중 1회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제공하거나 해고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겠습니다. 예외의 경우로는 사업장 폐지가 있겠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휴직기간 내에만 불리한 처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직의 경우에도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근로자로 보험 기록상 소속된 기간이 3개월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천재지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과 부상/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구속이나 형 집행 시 / 이와 같은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인정하며, 사유가 끝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는 휴직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15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일 경우는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통일합니다.

예시 1.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170만원일 경우 -> 150만원 지급

예시 2.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50만원일 경우 -> 70만원 지급

분할 휴직의 경우에는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시에도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5% 정도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5%의 금액은 종료 후 사업장으로 돌아와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 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관련 설명 이 자료를 보시면 쌍둥이의 경우, 분할의 경우, 등 여러 사례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자료를 첨부해놓겠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엄마구조대에서 알아보는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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